[공고] 노인인권교육 안내
작성일 | 2020-11-13 16:22:14 | 조회수 | 13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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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는 [노인복지법 제6조의3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,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(인터넷 교육 : 6시간 이상) 노인인권교육을 받도록 합니다. 이에 본 기관에서는 매년 5개구 구청과 협의하여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본 기관 홈페이지 및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(https://noinedu.or.kr/g5/)을 참고하시어 차질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2021년 노인인권교육 계획은 2021년 1월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 교육일자 및 신청방법을 함께 게시할테니 참고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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