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목적
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효행교육을 전개하여 노인권익을 증진한다.
교육 대상
노인
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시켜주고,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여 스스로 자기방어 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주는 예방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
일반인
노인부양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모든 노인들이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, 노인학대와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조정 및 문제해결을 돕는 사회적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방 목적의 교육프로그램 실시
신고의무자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자)
-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
- 신고의무자 :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,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,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, 노인복지 상담원,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, 치료,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,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, 119구급대의 구급대원,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,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,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관련기관종사자
노인학대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지킴이 및 자원봉사자
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기반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