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이해

  • 학대

    신체적 학대

    • 노인을 폭행한다.
    •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    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.
    •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    •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    •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.
    •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  • 학대

    정서적 학대

    •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    •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.
    • 노인을 위협·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.
    •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.
    •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.
  • 성적 학대

    성적 학대

    • 노인에게 성추행 하거나 성폭력을 한다.
    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.
  • 경제적 학대

    경제적 학대

    • 노인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    •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.
    •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.
  • 방임

    방임

    •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·식·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자기방임

    자기 방임

    •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
  • 유기

    유기

    •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