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인권교육 신청 안내
- 본 교육의 대상은 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입니다.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.
- 노인인권교육은 아래의 교육 신청을 클릭하여 노인인권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.(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음)
- 신청 시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관할 구에서 실시되는 교육만 신청가능합니다.
(예: 서구 둔산동 소재 노인복지센터→서구청에서 실시되는 교육만 신청 가능 ) - 신청은 개인(1인) 또는 단체(2인 이상)로 가능하고, 신청 시에 설정하는 패스워드는 이수증 발급에 필요하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(설정한 패스워드 찾기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