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목적
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입소·이용 노인의 인권을 보호한다.
교육 대상
- 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· 운영자
- 노인복지시설(경로당·노인교실 제외)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
- 정규직,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
주요 교육내용
- 인권 감수성 및 노인인권의 이해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-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
인권교육기관의 종류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-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